[목포시민신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오룡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복일 오룡시장 상인회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월 3회, 3만원 이상 오룡시장을 이용하신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안사랑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안군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오룡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앞으로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하고 상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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