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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