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식별 가능 번호판 부착 등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20km/h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최고 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최고속도(25km/h 미만) 규정보다 강화하여 2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있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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