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인 도의원 도정일지]박문옥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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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인 도의원 도정일지]박문옥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
  • 류용철
  • 승인 2022.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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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식별 가능 번호판 부착 등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20km/h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최고 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최고속도(25km/h 미만) 규정보다 강화하여 2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있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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