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은 목포시민과 맺은 시장직 고용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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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은 목포시민과 맺은 시장직 고용계약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9.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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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은 목포시민과 맺은 고용계약서이다. 공약은 당선되면 목포시장으로서 임기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포시민과 약속을 하는 것이다. ‘징검다리 재선으로 당선된 민선 8기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약 160건 중 75건을 파기 또는 다른 공약과 통합하겠다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 담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목포시의회 유창훈 시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공직선거법(66)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 및 실행 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를 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 당선된 이후 공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선 7기 김종식 목포시장도 선거기간 어르신 취미생활비 1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당선 후 파기하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앞서 민선 4.5기 정종득 목포시장도 선거기간 쌍용자동차 조립 제 2공장 목포유치를 공약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징검다리 재선인 박 시장은 민선 6기 당선 당시 중국 자본 유치를 공약했지만 4년 동안 성과는 고사하고 유치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 시장 이번 선거기간에도 중국 자본 1조 원 투자유치를 공약에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 활동 보고서에 투자유치 공약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전업 주부 대상 120만 원, 가사노동 수당 월 10만 원, 취업 준비금 150만 원 등 현금성 지원 공약도 꼬리를 감췄다.

박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한 유창훈 시의원은 박 시장이 선거기간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파기한 것은 현금성 지원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 공약 중 재정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가사노동 수당 월 10만 원 지급은 연간 368억 원이 소요돼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며 유 시의원은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공약을 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활동 백서에 기록한 160건의 공약 중 75건 파기는 오도된 점이 있으며 9월 말 민선 8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추려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 공약은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선언적 수준의 공약 발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나쁜 선거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후보들이 공약은 목포시민과 맺은 고용계약서라는 점을 인식하기 주창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먼 느낌이다. 허황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해 표를 얻겠다는 선거 풍토를 종식하는데 후보자 스스로 자문하고 목포시장 당선인은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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