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 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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