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땅값’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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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땅값’종지부
  • 김기창 기자
  • 승인 2013.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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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본회의 통과… 평가기준 등 명문화

전남도 “삼호ㆍ삼포ㆍ부동지구 개발 청신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 활성화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가격 평가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담고 있어 10년째 발목을 잡던 땅값 문제 등의 해소로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ㆍ양수할 때 땅값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각 지구별로 땅값을 정할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삼호(8.66㎢), 구성(21.87㎢), 부동(14.2㎢), 삼포(4.3㎢) 등 J프로젝트내 4개 지구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땅값 산정을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 내 농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 등 땅값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농지를 기준으로 3.3㎡당 2만 원선을, 농어촌공사는 도시내 농지를 기준으로 5만 원선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 해지와 재추진, 개발계획 반려, 잔금납부 문제, 뒤늦은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됐고,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J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J프로젝트 개발지구를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해 투자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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