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선원보험 등 가입 현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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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선원보험 등 가입 현황 전수조사
  • 류용철
  • 승인 2022.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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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상선, 어선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선원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선원법' 적용 대상 상선과 20t 이상 선박소유자는 파산 등의 경우를 대비해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병, 요양보상 등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해운선사, 어선 선주 등 관내 4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목포해수청은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기금' 가입현황을 전수조사해 미가입 사업장(선주)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보험 등의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안내하고, 선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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