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박홍률 시장 기자 '입막음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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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박홍률 시장 기자 '입막음 고소' ‘불송치’
  • 김영준
  • 승인 2022.10.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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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통해 공공이익 위한 언론보도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목포시민신문] 박홍률 시장이 지난 목포시장 선거 과정에서 모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처리했다.

최근 목포경찰은 지난 2월 모언론사 K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기자는 지난 2월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당시 박홍률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K기자가 본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홍률 시장후보는 “K기자는 또 다른 피의자 G씨로부터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기사내용을 제공받아 2022111국정원 출신 박홍률 전 시장이 계획한 공작 정치라는 의혹 기사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올 1월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 G씨가 선거법위반으로 전남선관위에 고발되자, 김 시장 배우자측은 정치적 공작에 당했다며 선관위에 자신을 고발한 신고자 H씨를 경찰에 역고발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110일 김 시장 배우자 지인 J씨는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H씨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유도 혐의 등으로 목포경찰에 역고발 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며 공작의혹을 주장했다.

K기자는 취재를 통해 김종식 시장 배우자는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 출신 박홍률 전 시장측이 계획한 공작정치’”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목포경찰은 “K기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이 아닌 정확한 취재를 통해 신문기사를 게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시장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 등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 했고,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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