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야적·방치 퇴비 '특별단속'
상태바
무안군, 불법 야적·방치 퇴비 '특별단속'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0.2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불법 야적·방치 퇴비로 인한 악취와 환경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료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양파, 고구마, 배추 등 밭작물에 살포되는 퇴비가 심한 악취와 비료 성분에 미달하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농지에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청정 무안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까지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 야적·방치 퇴비 현황을 조사했고, 내달 11일까지 관련부서 합동으로 야적·방치된 퇴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특별단속반은 2개반 5명으로 운영되며 퇴비의 부적절한 관리와 공공수역 유출, 퇴비 부숙도, 비료규격기준 미준수, 무단 야적해 퇴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