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이보형 교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현실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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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이보형 교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현실과 개선 방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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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과학대학교 관광문화융합과 이보형 교수

[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혹은 위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파견사업, 그리고 장애인공동작업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경로당 행정보조, 어린이놀이터 순찰대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행정업무를 보조(장애인 신청등록접수, 초기상담, 문서편집, 컴퓨터 활용 등)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용공고를 내고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 운영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모집 공고를 하면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이들의 취업욕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사업별로 보면 모집이 원활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행정도우미의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 편인 데 비해 복지측면의 일자리는 지원자가 모자라 미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도우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세전 기준으로 190여만 원 수준으로 급여를 받지만, 복지 일자리는 주로 경증 및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보다 형편없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시간제 일자리로서 월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기에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민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닌가 싶다. 한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들 가운데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많은데, 이들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제약이 있어서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시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 선발기준은, 우선적으로는 신청자의 사업참여 경력, 장애정도, 소득환경 등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사회활동 능력과 참여 욕구 등을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며, 행정도우미의 경우는 직무수행 능력을 별도로 체크한다고 한다. 그래서 복지 일자리에서는 주로 고연령층,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데 비해 행정도우미는 저연령층의 경증장애인이 많이 참여하는데 행정도우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대개 경증이고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문서 편집, 컴퓨터 활용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취약함에 따라서 민간 일자리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도우미에게 주어진 행정접근 권한이 제한되어서 일을 부여하기 어렵고 참여자별로 일에 대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 행정도우미 신청을 꺼려하는 형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일자리의 경우, 사업취지가 일을 통한 경력형성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취업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취업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간제로 운영하며 일의 내용이 단순 업무이어서 숙련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도우미의 경우, 기초단위에서 채용해 업무를 부여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같은 행정 권한을 줄 수 없기에 복사나 문서작성 등 단순 업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에 있어서도 참여자 간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참여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숙련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큰 변동 없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이나 민간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행정도우미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우미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또한 민간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해 보지만 장애인을 원하는 기업도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장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도우미는 기초단위나 지역의 유관기관(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의 도우미 수요에 맞추어 참여자 규모를 정하고, 복지일자리나 공동작업장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시키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이 일자리 현장으로 이동 시 교통비와 식비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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