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한대 세한봉사단장 이은정]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지키며 안전하게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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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한대 세한봉사단장 이은정]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지키며 안전하게 탑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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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봉사단, 영암군, 영암경찰서, 대여 업체와 함께 안전캠페인 진행

[목포시민신문] 세한대학교 봉사단이 영암군청, 영암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1012일과 19일 진행된 캠페인은 영암 삼호읍의 삼호고등학교, 세한대학교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곳에 집중하여 이뤄졌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흔히 단거리 이동에 많이 사용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정차하는 곳과 시간을 맞추고 때론 교통체증도 신경써야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빌려 자유롭게 목적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고 이동 후 반납하므로 유지비가 들지도 않는다. 이러한 장점들로 대중교통 이용이 민감했던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었다. 사용자 연령을 보면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자전거와는 다른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210월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대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5배 증가하여 지난 5년간(2017~2021) 816건으로 집계되었다.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옆 자전거 도로나 찻길에서도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과의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작은 골목에서 나와 차도에서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라고도 불린다. 사고는 작은 찰과상부터 사망까지 다양한데, 이용자가 늘수록 사고도 빈번해져 안전 이용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513일부터 시행)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법률이 보다 구체화되고 단속은 강화되었다. 법적으로 출력 4kW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현재 시중에서 대여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운행하는 경우, 주행 금지 구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영암경찰서는 이용자들이 다니는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걸어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전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세한대학교에서 영암군에 의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알리고 발생 가능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영암군 건설교통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영암경찰서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에게도 이러한 캠페인의 의도를 알려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동킥보드 공유 대여업체와 이용자인 세한대학교 학생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위험하다고 규제나 배척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들이 있는 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직 미비하고, 적정한 주차지가 없거나 안전모가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다.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었고 새로 시행된 관련 법률에 관한 정보는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규칙 준수이다. 삼호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접하고 학생들에게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킥보드 주차지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세한대학교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수칙과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유관기관이 함께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경험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위해 현수막 및 피켓을 제작해주시고 업체들과의 협력도 이끌어 주신 영암군 건설교통과의 홍영섭 주사님, 김동열 팀장님과 캠페인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영암경찰서 교통관리계의 송덕일 경감님 외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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