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후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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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후 남는 것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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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검찰이 25일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목포경찰서가 지난 9일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6·1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고발돼 11건 중 5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된지 15일만이다.

검찰은 박 시장이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박 시장의 부인 정모씨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경찰은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지만 고발인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6·1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 충격을 주었다. 김종식 시장 부인 구모씨에게서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전남도선관위에 고발해 홍모씨가 포상금 일부를 수령한 사건이었다. 김종식 시장측이 홍모씨와 박홍률 시장 부인 정모씨 등 5명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확산됐다. 조사에 임한 경찰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고발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박 시장의 부인은 혐의 가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통화내역 등 공모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박 시장 부인의 불송치 건에 대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측은 박 시장 부인이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등 5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만약 박 시장 부인 정씨가 당선무효유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역사회 파문이 예상돼 지역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는 내달 1일까지 결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25일 기소됐다. 지역사회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만큼 당시 지방선거가 치열하게 치러졌다. 이젠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그간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다루어온 선거 관련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야 한다. 당선되어 현직에 앉은 사람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있다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란 쉽지 않다. 의원이나 단체장이 고소 고발에 얽혀 있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선출한 선거구민들에게 돌아갈 폐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 곳곳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은 시한 안에 엄정하게 수사되어 합당한 처분 절차가 속속 매듭지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후유증으로 어수선했던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지역 행정과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수사·사법 당국의 조사도 공명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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