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애도기간 음주 시비 도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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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애도기간 음주 시비 도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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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2차 가해 한 목포 권리당원 김모씨 제명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음주 폭행시비가 제기된 A도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를 한 목포지역 권리당원 김모씨를 제명조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A도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청원서 검토, 당사자 소명,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A도의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반면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B전남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청원을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무안군의원은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해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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