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승옥 변호사] 태원‧유진, 법원 회생절차로 기부채납 진정성 담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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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승옥 변호사] 태원‧유진, 법원 회생절차로 기부채납 진정성 담보하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1.19 14: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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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목포시민신문] 20202월부터 지금까지 2년여 사이에 네 차례의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빚어 오고 있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19일 형사고발한 지 하루만에, 두 회사의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이한철 대표이사의 성명이 공표되었다.

시민 일각에는 채무가 많은 두 회사를 목포시가 떠안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제의의 수용 여부를 채무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뒤에로 유보하겠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인 것으로도 보도된다. 아닌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버스회사를 목포시가 직접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마당에, 기부채납은 목포시로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리라고 생각된다. (이한철 대표이사는 이 점을 양해하리라고 필자는 기대한다.)

그러나, 기부채납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명에는 작금의 반복되어 온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를 풀 수 있는 가치 있는 함의(含意)가 담겨 있다. 두 버스회사의 모든 재산을 기부채납하겠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이한철 대표이사의 성명이 진실한 것이라면, 제의사항의 한 가지인 기부채납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 가지인 경영권 포기의 취지에 따라서, 회생신청을 채무자인 태원·유진 두 회사가 직접 제기할 수 있음을 이는 의미할 것이다. 버스기사 노동조합과 목포시더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자들로서 법원에의 회생신청의 제기를 조속히 검토·실행하도록 세 시민단체는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태원·유진 두 회사가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회사의 경영을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 인수받는다. 적극재산과, 버스기사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일체 등 재산관계가 회생법원에 신고되며, 채무는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리된다. 현대 도산법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해당분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이는 요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두 회사는 이미 2021년에 285억원 여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이 구비되어 회생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면, 이한철 등 지배주주들의 주식은 전량 소각되고 경영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피하게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영권 포기의 모습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를 줄이고 자산을 늘린다. 또는 새로운 투자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 원한다면 시민들과 목포시도 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영업양도 이른바 M&A 를 실행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양수회사에 넘기고 기왕의 두 회사는 청산(폐업)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현금변제 계획에 따라서 10년 동안에 걸쳐 채무가 분할변제 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출자전환 된다. 회생절차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운행재개이고 재발 방지이다. 법원 선임의 관리인에 의하여 투명한 경영이 확보되는 한, 비용과 수입의 불균형에 의한 객관적 적자 부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들 아까운 것만은 아니다. 버스기사들의 임금은 당연히 그 대상이다. 가스공급이 필수인 버스운행인 만큼, 가스대금 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경영 아래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응분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시민들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이행으로 경쟁력 있는 버스회사를 시민들이 누리게 된다면, 그리고 혹여 목포시와 시민들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통하는 회사들로 유지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한철 일가의 개인재산으로 회사채무를 다 갚으라는 요구는 운행재개와 새로운 출발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경영권 포기의 뜻이 담긴 이한철 대표이사의 성명이 진실한 것이었기를, 필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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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목포시민 2023-01-24 00:53:42
범죄고발인이 피고발인인 범죄피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고발인의 개인 재산 보호까지 나서고 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가 왜 이럴까? 변호사와 재벌간의 미래의 업무적 거래를 위한 보험성 제스처일까? 더욱이나 상대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 목포경실현 집행위원장님의 글이다. 박승옥 변호사는 재벌 상대로 충실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 직책을 목포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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