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은 지난 11일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해져 발생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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