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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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 류용철
  • 승인 2023.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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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짐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기업 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이상인 기업이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청년이면 된다.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이 지원, 총 최대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4대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목포상공회의소(061-242-8581,조사진흥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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