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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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류용철
  • 승인 2023.0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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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지난 25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 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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