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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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바른 방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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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청부성 수사로 기소한 PD수첩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줄줄이 무죄판결이 났다. 부실은폐수사의 대표격인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검찰이 무혐의결정한 내곡동 배임사건은 특검의 재수사로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 벤츠여검사, 뇌물검사, 성추문검사 등 검사비리는 비리백화점을 차려도 모자랄 지경이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해야 할 판이다.

검찰이 망가진 원인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 범법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검사나 검찰청직원들의 비리혐의를 수사해도 유야무야되기 일쑤인 이유다.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없고, 내부의 자정장치는 가동되지 않다 보니 정치권력이나 재벌기업 등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고 부정부패에 둔감해지는 검사들이 생긴다. 검찰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종 개혁방안을 도입했으나 면죄부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기구특검? 제도특검?

여야는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검사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찰개혁방안으로 대검의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직급 축소 등도 합의하였으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실효적인 상설특검제도의 도입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른바 제도특검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특검이란 특검수사가 필요할 때 특검과 수사팀을 꾸리자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기존의 특검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 옷로비특검부터 내곡동특검까지 11차례 특검이 시행되었지만 2,3번을 제외하고 예산낭비와 특검무용론이 되풀이되었다. 과거와 같은 임시적인 특검은 상설적인 수사팀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기존 검찰 인력과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부실한 수사결론이 나오게 된다. 상시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범죄 첩보도 수집하고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특검형식의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국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서민들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검찰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 검찰은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고 조직과 권한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혁에 저항하거나 개혁효과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요구하면 검찰 개혁은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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