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권 깜깜이 조합장 선거 과열 양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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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포권 깜깜이 조합장 선거 과열 양상까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3.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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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로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면서 금품살포나 선물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로 얼룩지면서 혼탹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농협 1114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전국 1326개 조합장을 뽑는다. 전남에서는 182개 조합에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293, 수협 41, 산림조합 47명이 등록했다.

선거운동이 피상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이나 물밑에서는 과열 양상에 혼탁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신고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포상금은 현금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과일()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 예정자 측근 등을 신고한 총 5명에게 지급됐다. 도 선관위는 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선물 등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전남경찰청은 26,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원 등에게 5~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등록일 다음날인 지난 23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해 선거일인 38일 하루 전인 37일까지 13일에 불과하다. 신인들에게는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조차 알리기에도 너무 짧은 기간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토론회도 없다. 선거를 도와 줄 운동원들을 모집할 수도 없다.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가족, 심지어 배우자 마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너무 제한적이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도 문자만 가능할 뿐이다. 음성과 동영상 전송은 불가하다.

현직 조합장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다. 처음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탈법, 편법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점은 금품을 이용해 표를 사고자 하는 유혹을 부채질 한다. 일부이지만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인들도 있다. 이런 탓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탈법·편법 선거운동이 갈수록 기승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발 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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