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무안군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두터운 영아기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군비 6억9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와 현금(차액 18만6천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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