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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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가져
  • 류정식
  • 승인 2023.03.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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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 지원해야”

[목포시민신문]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를 벌였다.

특히 조례안 주요내용인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법률자문단 구성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및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7월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소방 법률분쟁 관련 소송지원은 구급대원 폭행 형사고소 사건 등 총 12건으로, 법률 상담 포함 ’2180, ’22101건을 지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환자 이송 중 익사 사고 발생으로 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소방관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문옥 의원은 소방관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법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관들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자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소방본부에서는 공무상 피해를 입은 소방관에 대해 공상 또는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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