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다.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또한, 운영 시기는 2023년 8월 이후에 신청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계절근로자의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C-4 비자), 5개월(E-8 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와 기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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