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박정용 교사] 거리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상태바
[목포읽기-박정용 교사] 거리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3.23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용 문태고등학교 교사

[목포시민신문] 요즈음 부쩍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 거리를 마구잡이로 헤집고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많이 들린다. 달리는 도중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마구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뻔한 경험담도 자주 내놓는다.

먹고살기 힘들어 배달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가려니 저러는가보다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동시에 하게 된다. 대부분의 배달은 촌각을 다투고,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말이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접촉이 다반사가 되다보니 배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적절하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같은 사람을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고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조직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면서 동시에 노무제공자 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선 플랫폼 노동은 웹기반(Web-based)형과 지역기반(Location-based)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지역기반형으로 여기에는 운송, 가사나 심부름, 기타 지역기반 단순업무를 말하고, 웹기반형은 이보다는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는 업무로 통번역 같은 전문서비스나 IT관련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플랫폼 노동자는 인터넷 발달이 가져온 신종 노동자인 셈이다. 정의에서 보듯이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는 고객임과 동시에 노무제공자 즉, 노동자이다. 이 지점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지위가 애매하고, 또 그러다 보니 고용관계의 불충분함이 내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15세에서 69세 인구 중 5만 명을 무작위 표본조사 하였다. 결과에는 상당히 놀랄만한 점들이 많다.

광의로 플랫폼 노동을 고려해 보면 전국적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292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고, 이는 전체 취업 가능 인구 중 11%에 달한다.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가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퀵기사 모집에 등록만 하면 끝이다. 등록을 하면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퀵보드, 심지어는 도보로도 배달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13%에 해당하는 즉, 10명 중 1명꼴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일자리가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다.

이들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5일, 일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월평균 수입은 146만 원이고,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46%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은 노동자 비율도 54%나 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니 굳이 비용을 들여 자신들의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나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ssembly Bill No.5’를 플랫폼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전히 추진 중에 있고, 프랑스 대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 독일, 영국 등도 최고법원이 나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처럼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인정 하지는 않고 있다. 서둘러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혹은 잘 포장하여 자영업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경제적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하고 거리를 나서는 일반 시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