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박현숙 대표]퇴행의 시대 휘청거리는 지역 여성정책
상태바
[NGO칼럼-박현숙 대표]퇴행의 시대 휘청거리는 지역 여성정책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3.23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숙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목포시민신문] 지난 일 년 여성가족부는 구조적 차별을 없으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무리하게‘여성 지우기’갈지자 행보를 하더니 급기야 지난 12월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여성폭력’에서 여성을 빼고‘폭력’으로 지칭하였다.

여성계의 반발에 이날 기본계획 발표를 담당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하였다. 이 처럼 ‘여성폭력’이 아닌 폭력으로 명명 한 것은 성평등정책에서‘여성’을 지우려는 신호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현실화 되어 여성정책은 사라지고 부서나 정책을 통페합하여 복지정책이나 가족정책만 남은 퇴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명칭에 여성을 삭제되는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전남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올 3월 초 전라남도는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권매뉴얼(안)을 작성하고 여성폭력관련 단체에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다. 안으로 작성된 인권매뉴얼에서도 역시‘여성폭력’에서 여성은 사라지고 ‘폭력’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매뉴얼은 ‘여성폭력피해자’를 모두 ‘폭력피해자‘ 표기 하였다. 이는‘여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 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법적 개념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정의에도 위배된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980년대 한국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쉼터의 필요성이 절실 해졌고,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처 shelter house를 우리말로 만들면서‘쉼터’라 부르게 되었다. 쉼터는 초창기부터 비공개로 운영하며 여성폭력피해여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 쉼터의 의미를 ‘우리의 쉼터는 여성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아내 구타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임이 분명함으로 쉼터의 운영도 이러한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출처 1987년5월 발행 베틀 19호] ‘우리 사회 모순의 구조적 희생자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2001년 쉼터 매뉴얼]며 쉼터 출발부터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 아니 우리사회 구조적 모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는 이후 성폭력과 성매매피해자 쉼터로 확장되었고 국가정책 안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피해자쉼터라 부르기는 하지만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로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 치유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들의 피난처이다.

인권매뉴얼(안)은‘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제2조 1항 제 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함.’으로 정의하였다. 문제는 성매매처벌법 집행 과정이 성매매여성들의‘인권보호’보다는‘처벌’의 대상자로 적용하는데 있다.‘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성매매피해자’로 하여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공간에서 겪게 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며 성매매여성이 인권보유자로서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보편적 보호를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인권은 법 규정보다 광의적이고 진보적으로 해석해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퇴행적인 여성정책 영향으로 인하여 인권매뉴얼에 인권이 사라진 후진적 매뉴얼이 되었다.

여성 정책은 남성 디폴트로 구성된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의 성과였다. 가부장적이고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한 전남 지역에서 느리지만 그나마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여성정책이 중앙정부의 여성 지우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 주요 촉진자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