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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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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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320일부터 확대해 적용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4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점 늘어가는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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