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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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조례 발의
  • 류용철
  • 승인 2023.04.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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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정확한 명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최근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가 늘면서 안전스티커나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부착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 보도에서 이용이 어려워 도로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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