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문애준 대표]‘행동하지 않는다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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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문애준 대표]‘행동하지 않는다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4.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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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대표
제15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4.9캠페인

[목포시민신문] 사회전반에 걸쳐 성차별 문화와 여성혐오,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이러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까지 더해져 다중적이고 복합적 차별을 경험한다. 가정안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박탈, 경제활동 참여 제한으로 불안정한 생활과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한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듯 남성중심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성과 재생산권리, 자기결정권, 교육, 노동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법·사회제도 및 인식 속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조항이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장애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으로 인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와 법은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대처 및 판단능력 등을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기준에 맞춰 장애정도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 나이, 학력, 국가, 경제력,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위계화된 불평등과 장애차별, 혐오를 입증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차별, 혐오, 불평등을 묵인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00년도부터 여성장애인 반성폭력 운동 단체(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들은 비장애,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젠더기반 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고, 더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상의 인권침해, 정상성, 장애 무능만을 강요하는 시설화된 삶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함께 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성차별이 근절되지 않아, 200949일 서울역 광장에서 매년 4월 둘째 주를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으로 선포하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며, 여성장애인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현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억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형법 제297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법개정 검토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 당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여성 정책은 반성폭력 운동, 인권의 역사를 역행하며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졌던 4.9캠페인을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전남에 이어 올해는 다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립지원시설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15회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함께 발언, 연대공연, 결의문 낭독, 거리행진 등 장애계와 여성계 그리고 여성장애계와 연대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하지 않으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적,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자립적인 삶, 안전한 주거, 노동, 돌봄 등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장애인이 더 이상 무력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 사회적 약자, 고위험군으로 호명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평등한 사회구조, 제도, 인식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장애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해 본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성인지관점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하기에,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가족부가 존립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차차별에 대한 인권보장과 폭력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은 포괄적인 성평등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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