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임자도에 5번째로 햇빛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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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도에 5번째로 햇빛연금 지급
  • 류용철
  • 승인 2023.05.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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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8명이 연간 900만원 수령… 군민 28% 혜택

[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신재생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한 지 3주 후인 지난 26일 신안군에서 5번째로 임자도에서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신재생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99MW급 태양광발전사업(해솔라에너지)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1/4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4월부터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1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특히 임자도 햇빛연금의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마을은 신명마을로, 가구원이 8명인 양모씨 가족은 분기별 225만원씩 연간 900만원을 받게 되며 최연소 주민은 1세인 진리마을 2명과 삼막마을 1명은 분기별 4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최고령 주민은 98세인 진리마을 유모씨로 분기별 30만원을 받는다.

임자도 협동조합은 "임자도 주민 조합회원 가입률이 331일 기준 2,723명으로, 가입률이 87%이며 이는 첫 햇빛연금을 지급한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줘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현재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수령했으며 앞으로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공된다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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