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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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5.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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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행락철 및 전국체전 대비 관광객 맞이를 위해 북항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4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교육은 북항 활어회플라자 내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신고 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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