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문보현 소장] 133번째 5.1절 소원 “적어도 일하는 곳만큼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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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문보현 소장] 133번째 5.1절 소원 “적어도 일하는 곳만큼은 안전하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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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목포시민신문] 지난 427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광주지방노동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이 12, 한 달에 2명씩 죽어 나갔다는 말이다. 광주 1, 전남 11, 이 안에는 목포종합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도 들어있다. 사망 만인율(노동자 수 1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남이 전국 2위다. 완도에서는 28일 러시아 국적의 노동자 3명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전복유통센터 지하에서 페인트칠하다 질식하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중대 사회재난인 10.29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유족들이 들고일어났다. 정부의 대응은 세월호 때와 놀랄 정도로 흡사하다. 하지만, 이런 거대 담론을 논한다고 한들,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목포시에서 지금 당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아니 해야 할 일인데적어도 일하는 곳만큼은 안전하게해 달라. 산업재해 예방조례도 만들고, 환경미화원 안전보호장구도 지급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마련하라고, 이런 것은 다 법에서 하라는 즉, 의무이행을 하시오라는 말이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목포종합경기장 사망사고는 형식적인 안전계획, 무감각한 산업재해 예방인식, 종이 한 장의 확약서, 이행각서가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좋다.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산업현장을 둘러보라는 말이다. , 별일 있겠어 하는 순간에 일이 터지니까, 하인리법칙 1:29:300이란 말이 있다. 사고 1건에 천만다행이라는 일이 29, 사소하지만 징후를 알리는 게 300개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또 보자, 환경미화원 안전보호장구 지급이다. 지난 22년에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남 환경미화원의 노동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목포시의 근무환경만족도가 22개 시군 중 19번째다. 베스트가 아닌 워스트(최악)4위라는 말이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이유는 간단하다. 1년에 단 한 번도 작업복을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내가 사는 아파트 내 전체방송에서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는 날카로운 물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전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자주 손을 다친다는 것이다. 본래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목포시가 지급해야 할 안전작업 용구인 절단방지용 장갑,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장갑 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목장갑 끼고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나눠주는 것을, 방진 마스크, 가두청소 때 쓰는 쓰레받기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맞춰 사비로 제작해서 쓴다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노동자는 그저 작업용 조끼 하나 입고 사복 차림으로 일한다고, 일이 끝나고 샤워할 곳도 쉴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겨울에는 방한복도 주지 않는다. 작업복 꼬락서니도 못 봤는데, 여름 작업복 겨울 방한복은 그림의 떡이다. 안전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 대단한 모순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마련하라. 올해 8.18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공단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탈의실, 수납장, 샤워실, 세탁실, 냉난방시설, 탁자와 의자, 가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곳은 샤워실과 세탁실의 설치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곳이 없다. 목포시 환경미화원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들은 점호장이란 곳만 있을 뿐이다.

31조 작업원칙(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 14조의5)이나 지자체가 31조 작업 예외사유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 21조로 작업할 수 있다. 목포시를 이 규정으로 21조 작업 가능한 조례를 만들려 한다. 이해관계당사자인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노조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모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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