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김 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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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 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류용철
  • 승인 2023.05.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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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진흥기본계획에 김 종자 배양·생산, 지원 내용 등 포함

[목포시민신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 종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산업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20211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김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체계적인 김 종자 육성을 통한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는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과 김 가공산업 메카인 대양산단이 있는 도시로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산업이 세계 일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부터 지원해야 한다""김 종자 육성 지원으로 김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김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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