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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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 류용철
  • 승인 2023.05.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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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실태조사 위해

[목포시민신문]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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