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불량 ‘특권 현수막’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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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불량 ‘특권 현수막’ 근절돼야 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5.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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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민주주의 이념과 체계를 추구하는 정당의 홍보물이라고 의심될 저질스러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서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저질 정당 현수막은 공공장소, 주요 시내 교차로 등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으며, 내용물도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다. 이런 정당의 불량 현수막현상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정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설치토록 법을 개정해 버리면서 나타났다. 길거리가 온통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돼 흡사 해방 이후 반탁과 찬탁으로 갈리고 친일분자 숙청 등 이념 충돌을 겪던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 미관과 정서를 흐리고 있다. 국회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명을 표기하고 설치 사업자와 통신수단만 확보되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최장 15일간 걸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난립하고 있다.

불량 정당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길거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지침을 8일부터 새로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을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2개까지로 제한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의 위치를 2위로 게시해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모두 8건이 생겼는데, 6건이 현수막이 낮게 걸려 시민들이 넘어지는 사고였다고 한다. 더욱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6415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인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40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국적으로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정부 방침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듯하다.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당 활동의 자숙 의지가 중요하다. 행위의 정당성이 생명인 정당의 자정 요소가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층의 편법 인식과 꼼수 발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은 길거리 아무 곳에 내붙이지만 소상공인·각종 단체·일반인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를 비방하고 낯 뜨거운 저속한 표현과 선정적이거나 현혹할 문구에 대한 경계심이 더 절실하다. 이런 불량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 훼손은 물론 본질을 속이고 건전한 정신까지 빼앗을 수준 이하의 문구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상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당의 길거리 불량 특권 현수막이 계속 용인된다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량 정당 현수막에 우리의 분노와 혐오감이 경박한 정당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수막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관한 좀 더 구체적 개선 방향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상식을 기반한 민주주의 정당의 정견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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