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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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 류정식
  • 승인 2023.05.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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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6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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