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폭염·한파·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어린이·장애인과 옥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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