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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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6.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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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돼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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