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서 외국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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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서 외국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효과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6.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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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해남의 조용하던 농촌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알선을 싸고 중개업자와 농민간에 다툼이 발단이 됐다. 전남도 지원을 받아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해남에서 일하는 목포시민들을 모집하고 교통비,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에선 일손을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까지로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이미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도 이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있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지만 당장 인력난을 겪는 농촌현장에선 시큰둥하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외국인을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 부터 나왔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하여 최장 8개월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금명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짧은 체류기간으로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은 입국에서부터 거액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들어오면서 법적 체류기간 임금으론 갚을 수 없어 불법체류도 마다하지 않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저임금과 외국인 인권, 농어촌 인력난까지 국내 사회적 문제로 깊숙이 자리하게 된 원인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사용자인 농어민뿐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지만 불법 체류가 만연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등 불법이 다수 자행되어 종종 사회적 두통거리가 되어온 것이 현실에서, 더 긴 기간을 일함으로써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게 돼 안정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이다. 정부의 말처럼 이는 이들이 근로 취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데서 오는 불안감이 체류 가능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요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어찌됐던 불법체류가 만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촌의 실정을 반영해 3개월 연장했다는 것엔 긍정적이다. 일손을 끌어다 쓰는 농가로서 농작물 모종을 옮겨심을 때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인 외국인 일손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가들은 이번 정부의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질서 의식이 자칫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유념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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