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박유정 의원이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 사업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되었던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대처에서 시작되는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무력하기만 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아픔을 안고 일어서는 훈련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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