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조성오 의원은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목포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사고의 사고조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과정 결과에 따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고현장 대응체계에 발빠르게 조치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와 사고 예방 등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현장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렴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도시건설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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