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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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3.06.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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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유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가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연령 구분 없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며,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시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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