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상태바
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7.0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지난달 27일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심거래 명패 180개를 배부했다.

군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명패 사업을 추진해 명패 제작 동의를 거쳐 명패를 제작했다.

명패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과 얼굴 그리고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쉽게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지혜 한국부동산협회 무안군지회장은 명패 제작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주는 사업으로 무안군이 부동산 안심거래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