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이전지역 지원 규정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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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특별법’ 이전지역 지원 규정 전무
  • 류정식
  • 승인 2023.07.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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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원사업 우선 등 추가의견 제출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425일 공포·20238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남도는 이 시행령()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 의견 반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면담하는 등 국방부 설득에 힘썼다.

그 결과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협의토록 규정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전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방부의 재입법예고 시행령()에 도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은 국방부의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24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다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 노력과 동시에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국방부가 지난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사실상 삭제됐다며 재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27일까지다.

재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 초과사업비 지원 세부 절차 및 기준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 및 방법 지역기업 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 제3조가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삭제됐다.

'초과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을 요구, 국가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원인·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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