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도의회는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지역 ‘두자녀 이상’ 가구에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게 주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두자녀 이상 둔 가정에 지원금을 준다.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439억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236억원, 기숙사 운영비 127억원, 고교 학비 5억원 등 총 807억 4942만원이다. 연평균 161억 498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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