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8개월, 산재 왜 줄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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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8개월, 산재 왜 줄지 않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8.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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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업단지 전경<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목포시민신문]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 관련 업체에서 취부공(철판을 임시로 살짝 붙이는 가용접을 하는 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가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대형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목포시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노동자가 자재를 싣고 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군이 실시한 해제면 건축물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명이 사망했다. 또, 무안군 삼향읍 교량 안전진단에 투입돼 갓길에 정차해있던 5t 화물차가 목포시 제설 차량에 들이박혀 작업자 4명이 충격으로 밀려난 화물차에 치이는 2차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산업현장에서의 산재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8개월을 넘었으나 산업현장의 사고는 크게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도를 높인다는 게 애초 취지였다.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611건이 발생해 644명이 사망했다. 이 중 경남에서만 5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에서 올 2분기 중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증가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 재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목포시와 무안군도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의 기소 건수도 몇 손가락에 꼽힐 수준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28건이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지난 4월 25일 기준 4건에 그쳐 기소율이 낮다. 전남에선 기소 사실조차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에 불과했다. 기소하고 사업자를 구속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약한 처벌이 계속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확산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 지연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 시행 18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안전 안내서를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은 산업현장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매년 노동자들이 일터에 일하러 나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는 지속해서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세계 1위이란 불명예다. 올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세계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가장 많이 죽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목포시와 무안군 등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부터 기업인이 해야 할 몫이다. 기업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도울 부문이 있다면 기업인과 머리를 맞대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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