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안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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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안군 고발
  • 김영준
  • 승인 2023.08.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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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전용 않고 공사한 혐의 적용

[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돼 실정법을 어겨 황당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109억원 규모의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09억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사교천 수변 2.8구간에 대해 수질정화습지 조성, 생태호안, 생태공간을 조상하는 사업으로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지인 약 2만평(66000)에 대해 잡종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공사한 혐의, 즉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착오일 뿐이라면서 감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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