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690건, 2억1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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