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재학생 약학과 편입 불합리한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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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재학생 약학과 편입 불합리한 학칙 개정
  • 류용철
  • 승인 2023.08.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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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및 전과 공정하고 동일한 선발절차 제공

[목포시민신문] 국립목포대학교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도 전과(모집단위 이동)를 허용한다.

목포대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이다.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는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학년 수료 후 약학대로 편입하는 제도로, 편입 시 PEET 점수, 공인영어 점수, 기존 학부() 성적 등이 필요했다. 이 제도는 올해 이후 폐지된다.

그러나 편입 기준만을 운용할 경우 타 대학 재학생은 제한 없이 편입 지원이 가능하지만, 목포대 재학생은 본교의 약학과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목포대는 최근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약학과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4항에 근거해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오는 202511일부터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생도 편입과 동일한 평가 및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거쳐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번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목포대 교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목포대 재학생의 약학과 전과도 허용한 것이라며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희망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모든 학생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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