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는 6일부터 15까지 10일간 제38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일반 부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