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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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 김영준
  • 승인 2023.09.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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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박용식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사회적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옥외행사의 사전 예측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세분화하여 더욱 안전한 옥외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500명 이상의 참여인원이 예상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적용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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