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조성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맨발산책로’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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